•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9 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17
3098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17
3097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7
309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7
3095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7
3094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7
3093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7
3092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3091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7
3090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3089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7
3088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7
3087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7
308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7
3085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