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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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