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0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2659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8
2658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2657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4
2656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4
2655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54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53 오늘부터 5~11세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52 결핵 신규 환자, 지난 10년 동안 54%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19
2651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50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2
2649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2648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2647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46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