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5 전입신고, 이제‘정부24’에서 쉽게 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2
2704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여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50
2703 전자관보, 위상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6
2702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8
2701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2
2700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4
2699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5
2698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40
2697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2696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1
2695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2694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24
2693 전자레인지, 가열·해동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구매 시 따져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66
2692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2691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