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16.3.22 개정, ‘19.3.23 시행)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0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5209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3
5208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5207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122
5206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149
5205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02
5204 신용카드사 카드론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39
5203 신용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87
5202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5201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2
520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5199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5198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3
5197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9
5196 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