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16.3.22 개정, ‘19.3.23 시행)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7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5336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5335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52
533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5333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5332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2
533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5330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2
5329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2
5328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532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5326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2
5325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2
5324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2
5323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