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16.3.22 개정, ‘19.3.23 시행)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2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라바(LARVA)’ 로봇 활용 탑승권 발급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2
6971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6970 DMZ 평화둘레길(가칭) 강원 고성구간 참가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696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0
6968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6967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3
6966 천식에 효과 좋은 흡입스테로이드, 병원과 환자 적극적 사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6965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4
6964 2019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4
6963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2
6962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6961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9
6960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6959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8
6958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