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 회사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 -

 
□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함
** 체당금: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67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66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65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64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3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2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1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0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59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58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57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56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55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54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