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 회사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 -

 
□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함
** 체당금: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14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39
6913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9
6912 음식점 위생관리, 무료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9
6911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9
6910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39
6909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9
6908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9
6907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9
6906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안돼요! 약국.편의점에서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9
6905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9
6904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예방접종 완료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9
6903 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9
6902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9
6901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9
6900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