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2018252)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 상 화물차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2018년 기준)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해당된다.

 

집중단속은 4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하여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한쪽 쏠림이 없도록 정비명령임시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이다.

 

심야시간(22:00?06:00)에 사망사고 발생이 44%로 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는 한편, ‘화물차 안전운전 홍보영상등 주제별 홍보물로 운전자 의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집중단속Day를 운영하여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4개 노선(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기존에는 명절에만 드론을 사용하였으나 금요일 집중단속Day’에도 확대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과속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시범장착하여 난폭운전단속에 활용하며, 휴게소?TG 주변 음주단속과 함께 주류 판매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취약지점도 신속히 개선하고자 4개 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공사구간의 안전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여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9-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5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9
4474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3 2017년 7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5
4472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1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44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469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68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7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6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4465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4464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4463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7
4462 2016년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6
4461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