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임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신고대상은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5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2794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2793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5
2792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2791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2790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2789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278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2787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786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785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2784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2783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278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278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