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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임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신고대상은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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