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구제범위 확대된다
- 선정기준일 이후 영업한 자도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 -
□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경우 영업장을 인수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한 사람이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하였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수용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였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 등을 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 공사는 민원인 A씨가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지만 영업 시작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로 A씨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 A씨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으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음식점 영업을 하였지만, 이전 영업자는 선정기준일 이전에 영업을 하였다. A씨는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하였다.
○ 또한 공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특례 제도를 검토한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 등을 한 사람일지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그러나 ‘영업 등을 전부 승계’라는 문구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보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고, 보상안내문에 이러한 선정특례 규정에 대한 안내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선정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업 등을 전부 승계’를 ‘이전 영업자의 영업 등을 분할하지 않고 1인이 승계한”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위승계를 하였거나, 이전 영업자와 영업의 동질성이 입증된다면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안내문에 이러한 특례규정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특례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담당자들이 특례규정을 쉽게 적용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의 모범적 사례“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