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⑵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
⑶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