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 2년 6개월간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무 상담건수 10만건에 육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18.1.1.시행)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3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6212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6211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15
6210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보험설계사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24
6209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1
6208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7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6206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7
6205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3
620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6201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200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