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15,540건이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55%, 487명)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월 825명 → 2월 897명 → 3월 1,384명 → 4월 1,519명 → 5월 1,841명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학년 (9,765명):1학년3,550명(22.3%),2학년3,219명(20.2%),3학년2,996명(18.8%)고학년 (6,165명): 4학년2,143명(13.5%),5학년1,998명(12.5%),6학년 2,024명(12.7%)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12~18시, 9859명)과 등교시간(6~10시, 1774명)에 75%가 집중되었으며, 하교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간대 보호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전방주시 등) 불이행이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26%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달리 뚜렷하게 사고가 줄지 않아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상자(11.2%)보다 사망자 비중(23%)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비오는 날에 어린이가 우산을 숙여 쓰면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을 바르게 쓰도록 한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들고 건넌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193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Bloopies Floaties 목욕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7.15
2192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4.29
2191 삼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ZDZBLX 자석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19
2190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5.24
2189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5 2015.11.26
2188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7.24
2187 상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5 2016.05.18
2186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0.11.23
2185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29
2184 상품권 매입 사이트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5 2020.12.02
2183 새 학기 시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3.08
»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19.03.07
2181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94 2015.05.26
2180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1.04.15
2179 새우 성분 등 표시 누락돼 알러지 위험 등으로 리콜된 Acecook 조미 소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3.02.10
2178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4.03.06
2177 색소 함량 높은 럭키 참스(Lucky Charms) 시리얼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0.07.01
2176 색소 함량 높은 럭키 참스(Lucky Charms) 시리얼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0.07.01
2175 색소 함량 높은 럭키 참스(Lucky Charms) 시리얼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0.07.01
2174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섭취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8.04.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