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3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Ⅰ유형은 3월 15일(금)부터 29일(금)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뉘며,
○ Ⅰ유형은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 Ⅱ유형은 1학년부터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올해는 교육부 신규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 현장실무교육(1학년) 후, 기업에 근무하며 직무 심화교육, 프로젝트 과제를 이수(2, 3학년/학업, 일 병행)하는 계약학과('19년 현재 5개교 운영 중)
○ 전문대학 졸업 전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학생도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Ⅱ유형 장학생은 다음 학기에 신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간소화하였다. (Ⅰ유형은 기 적용)
□ 올해 사업예산은 '18년 예산 646억 원 대비 34% 증액한 864억 원(Ⅰ유형 286억, Ⅱ유형 578억)으로, Ⅰ유형은 3,600명, Ⅱ유형은 9,000명을 각각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선발)
○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각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5월까지 장학생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말하고,
○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진출과 고졸인재들의 새로운 성장경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9-03-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8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6817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16 2019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9
6815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814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6813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812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6811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20
6810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09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6808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9
6807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68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6805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6804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