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안전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 사람 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구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바)'를 설치토록 했다.

1

※ (지자체 기 운영 사례) 강원도 정선군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 4대 최초 도입, 광주광역시 서구 6대 도입 시범운영 중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보호장구 안전기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주간작업으로 전환)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2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④ (3인 1조 작업)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 상차원: 쓰레기를 싣는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
 
⑤ (악천후로부터 보호)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0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4
13669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668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667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666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665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4
13664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4
13663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4
13662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4
13661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4
13660 지방에서도 발리,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4
13659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658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657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4
13656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