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지자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25명 이내 전문가(내부 2명)로 각 지자체에 구성(위원장 : 민간인)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는 재조사 금지(지방세기본법§88②)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하여 범지자체간 협업
-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하여 한번에 조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3
1379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4
1379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199
1379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77
1378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5
1378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2
1378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6
1378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0
13785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19
1378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58
1378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2
13782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7
13781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780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54
13779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