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지자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25명 이내 전문가(내부 2명)로 각 지자체에 구성(위원장 : 민간인)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는 재조사 금지(지방세기본법§88②)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하여 범지자체간 협업
-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하여 한번에 조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0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679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6798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9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6796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6795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61
6794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4
6793 움짤블로그, 일반블로그 대비 18.4배 데이터 소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6792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38
6791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6790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6789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6788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8
6787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29
6786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