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지자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25명 이내 전문가(내부 2명)로 각 지자체에 구성(위원장 : 민간인)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는 재조사 금지(지방세기본법§88②)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하여 범지자체간 협업
-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하여 한번에 조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37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236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235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8
13234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8
13233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8
1323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8
13231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8
13230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8
13229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9
13228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13227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9
13226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9
»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9
13224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9
13223 식약처,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9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