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 하였다.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 ’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3 유리조각 혼입‘가시오가피주’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2072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78
2071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2070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2069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7
2068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2067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206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065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064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2063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2062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2061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2060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2059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