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 하였다.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 ’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5 GAP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62
2064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2063 FTA 체결국으로부터 세제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2062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5
2061 FTA 15년,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2
2060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2059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76
2058 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4
2057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2056 FCA, 미쓰비시, 벤츠, 볼보트럭 리콜(총 41개 차종 8,0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4
2055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2054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2053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7
2052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2051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9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