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 하였다.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 ’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30 국민이 직접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진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0
6829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6828 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13
6827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17
6826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3
6825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6824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6823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2
6822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57
6821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820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8
6819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2
6818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6817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16 2019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