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 하였다.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 ’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84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1
6883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6
6882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77
6881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6880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6879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6878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877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6876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73
6875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6874 변액보험 이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에게 안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40
6873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6872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6871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손님맞이 준비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3
6870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