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4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71
719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719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68
7191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103
719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77
7189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66
7188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77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3
7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68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3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6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49
7182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6
7181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44
7180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52 Next
/ 95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