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5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6784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6783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8
6782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8
6781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38
6780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8
6779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6778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8
6777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38
6776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8
6775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8
6774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773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772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771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