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6, 공포시행되어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금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0천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 후 사후에 징수), 이자율 인하(3→ 2.5%)
* 신규가입 : (‘14. 9월말) 813건 → (‘15. 9월말) 1,020건(25.5%↑)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5년말 → ’18년말,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등
** (‘15년) 394억원 → (’16년 정부안) 498억원(26.5% ↑)

[농림축산식품부 2015-10-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9 올해 리츠 영업인가, 역대 최대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69
1278 여행할 때, 항공사 안전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4
1277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3
1276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에 유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3
1275 풍요로운 한가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도 함께 수확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6
1274 ‘15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3
1273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97
1272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75
1271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1270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1269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1268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63
1267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126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1265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93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