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 한국전력공사 잘못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및 납부 개선 권고 -

 
□ 한국전력공사가 잘못하여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나누고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 계약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경제활동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을 달리하는 전기 분류방법
  
그런데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 원 대비 크게 상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하여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3
 
게다가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약관, 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과 중소기업 등에게 과소 청구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추가 청구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5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6814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74
6813 금융상품 “비교에서 관리까지” - 「파인」에서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6812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9
68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6810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9
6809 봄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6선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4
6808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6807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6806 학교 밖 청소년, 올해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4
6805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680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680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6802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6801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