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84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6883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2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1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6880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6879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6878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9
68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6876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6875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74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73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2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1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6870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