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하여 지원 중 (’19.1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영유아검진 >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1(생후 46개월), 2(912개월), 3(1824개월), 4(3036개월), 5(4248개월), 6(5460개월), 7(6671개월)

문진 및 진찰신체계측발달평가 및 상담건강교육 및 상담구강검진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자조)으로 구분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 아울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0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38
6769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68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6766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5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4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6763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6762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6761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6760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675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6758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6757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756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