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31()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17. 11. 12. 3명 부상) ,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글램핑(Glamping):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 캠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을 의미한다.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

기 존

개선 사항

글램핑 천막이 탈출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 방염처리 의무 없음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적용(경과 조치 2)

글랭핑·트레일러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야영용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의무화(경과 조치 2)

글랭핑·트레일러 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추가(경과 조치 1)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에 대한 기준 없음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경과 조치 1)



 관리요원도 안전교육 참여,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19. 7. 1.)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20201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되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1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9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6868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686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6866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865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864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86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5
68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686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6860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6859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6858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6857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1
6856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8
6855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