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ㅇ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ㅇ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5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6784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6783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6782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6781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6780 “날이 풀리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위험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2
6779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21
6778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9
6777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6776 2019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8
6775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76
6774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9
6773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4
6772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8
6771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