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ㅇ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ㅇ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7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3
677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0
6775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2
6774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6773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5
677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6771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6
6770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6769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6768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67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6766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6765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6764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6763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