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ㅇ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ㅇ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24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8023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8022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8021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8020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5
8019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69
8018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8017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8
8016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8015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8014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8013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8012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8011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8010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