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600명에게 100만원의  "장학지원금" , 200명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금액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과「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금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장학지원금」은 4. 9(화)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 2(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7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3576 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8
3575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3574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3573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3572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8
3571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8
3570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8
3569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3568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3567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3566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3565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18
3564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8
356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