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600명에게 100만원의  "장학지원금" , 200명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금액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과「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금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장학지원금」은 4. 9(화)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 2(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9 2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6
6488 국민 청원으로 일회용 위생용품을 검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6487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6486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6
6485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6
6484 ㈜쿠첸, 10인용 전기압력밥솥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6
6483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6
6482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36
6481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6480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6
6479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478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6
6477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6
647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6475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