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600명에게 100만원의  "장학지원금" , 200명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금액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과「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금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장학지원금」은 4. 9(화)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 2(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96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6
7395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6
7394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7393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7392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7391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389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388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7387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7386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7385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7384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7383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7382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