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특별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

 
□ 사업권을 양수*한 현재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양수: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음
** 양도: 자신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油類)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함
 
□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제28조제1항 제14호 위반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87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5
8886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6
8885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으로 입주민 부담 덜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29
8884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1
8883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07
8882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으로 우리가족 건강 지키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13
888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8880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5
8879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4
8878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3
8877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2
8876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0
8875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21
8874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8873 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에도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9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