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특별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

 
□ 사업권을 양수*한 현재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양수: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음
** 양도: 자신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油類)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함
 
□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제28조제1항 제14호 위반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8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16
13687 '16년 7월 항공여객 950만 명으로 43.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134
13686 '16년 8월 항공여객 986만 명으로 20.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13685 '16년 9월 항공여객 862만 명으로 17.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66
13684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99
13683 '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87
13682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4
13681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82
13680 '16년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2
13679 '16년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93
13678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85
13677 '16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6
13676 '16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79
13675 '16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전량(29.9만톤) 격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25
13674 '16년중 채권추심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