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ㅇ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ㅇ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ㅇ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ㅇ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교육부 2019-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7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5306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8
5305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8
5304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8
5303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8
5302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5301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53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28
5299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8
5298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8
5297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8
529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8
5295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8
5294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28
5293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