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ㅇ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ㅇ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ㅇ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ㅇ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교육부 2019-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10 “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50
11109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5
11108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8
11107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3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27
11105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11104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11103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11102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물어요!”- 금감원 인천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유용한 금융상식」 제공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4
11101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11100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4
11099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종합발전계획』수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15
11098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8 33
11097 “호주산 신선계란 검역 불합격 조치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11096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