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사례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ㅇㅇ(5인 가구)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음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20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7
6819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2
6818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6817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16 2019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9
6815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814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6813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812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5
6811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9
6810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09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6808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9
6807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68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