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사례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ㅇㅇ(5인 가구)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음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2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3
2921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2920 새로운 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83
291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3
2918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3
2917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2916 '16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83
2915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29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2913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2912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2911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2910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83
2909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2908 한국지엠, 포드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9,0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83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