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사례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ㅇㅇ(5인 가구)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음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44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7043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7042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7041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8
7040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38
7039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8
7038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7037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8
7036 케이크 등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8
7035 가뭄 때 물 절약한 지역, 물 사용요금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8
7034 암발생 4년 연속 감소, 암생존율은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7033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7032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8
7031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8
7030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