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경품에 대해 과도한 경품 자체를 막는 방식에서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해 왔으나, 오늘 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이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고시제정으로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고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