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 운동, 옆 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ㅇ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ㅇ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ㅇ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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