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 운동, 옆 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4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2
5063 7월 26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4
5062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1
506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31
506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3
5059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1
5058 ‘동물 찻길 사고’이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1
5057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6
505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8
5055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2
5054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3
5053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3
505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0
5051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5
5050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