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 운동, 옆 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2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6761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6760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3
6759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4
6758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6757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0
675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21
6755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 높이고 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3
6754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6753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분양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6752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6751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6750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0
6749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94
6748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90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