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15 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21
11314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11313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1
11312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11311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11310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2편 '보험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3
11309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100
11308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1307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94
11306 때 이른 더위, 여름철 음식 섭취·관리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305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1304 주요 알레르기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11303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5
11302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11301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